• ‘리로케이션’, ‘임시체류’ 및 ‘영주권’ 측면에서 바라본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제적인 협의의 해석

    체코 최고 행정법원 판결(Nejvyšší správní soud České republiky) [NSS], 사건번호6 Ads 56/2009-52, 2010년 5월 20일(A.A.S., 체코에 장기 체류 중인 러시아 시민권자(원고) 대 체코 사회보장제도 행정기관(Česká správa sociálního zabezpečení)) (피고))

  • 국제도로물품운송조약과 체코국법에 따른 국제도로물품 수송 시 운송업자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건

    체코 대법원 판결(Nejvyšší soud České republiky) 사건번호 32 Cdo 1658/2009, 2010년 4월 20일

  • 국제적 약속, 특히 인권보호측면에서 바라본 체코 최고 법원의 최근 판례법상의 국외추방형, 유럽연합법과 유럽인권조약의 영향

    1. 국외추방형의 조건 및 국외추방형을 막을 수 있는 상황 및 법정의 직권에 의한 조사. 헌법재판소[CZE]와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결 관례에 따른 국외추방형 선고시 기본권 존중. Halfar, Bohuslav 최고 법원 명령[CZE]2사건번호 4 Tdo 531/2010-I, 2010년 6월 22일 2. 유럽연합 시민권자의 국외추방형 타당성 – 국외추방형 선고시 이해관계자 또는 자산의 위협평가 Halfar, Bohuslav 최고 법원 명령[CZE]32 사건번호8 Tdo 482/2010, 2010년 5월 19일

  • 비거주자의 자발적인 세금신고 및 자유로운 서비스의 이동

    체코 플제니 지방법원 판결(Krajský soud v Plzni), 사건번호 57 Ca 48/2008, 2009년 12월 18일

  • 행정 법적 소송 절차 중 소송 진행에 관한 국제 관할권 – 적시의 사회보험(사회보장제도) 제소 유럽연합 회원국의 법원 결정

    1. 프라하(체코) 시 지방법원 판결 [Městský soud v Praze (Česká republika)], 사건번호 5 Ca 358/2006, 2009년 11월 4일 2. 체코 최고 행정법원 판결(Nejvyšší správní soud České republiky), 사건번호6 Ads 116/2009, 2009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