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중재재판소의 유럽재판소의 예비적 판결 추구 능력
pages 191 - 205
ABSTRACT:

유럽연합이 2004년과 2007년 새로운 가맹국을 맞이한 결과, 유럽연합 회원국간의 양자투자협정(BIT) 포트폴리오도 크게 증가하였다. 양자투자협정은 유럽연합법과 일부 상충하여 선정된 투자 중재재판소가 양자투자협정법을 적용할 때 마찰을 빚고 있다.  유럽연합법의 일관된 적용을 위해서는 중재재판소가 유럽재판소로부터 예비적 판결을 구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keywords

about the authors

다비드 피르바흐는 ROWAN LEGAL 사의 파트너로, 국제무역중재 및 투자분쟁분야의 중요 전문가이다. 다비드는 투자분쟁, 국제무역중재 소송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다.

밀로스 올릭은 ROWAN LEGAL의 파트너로 투자분쟁, 국제상사중재 및 다양한 형태의 분쟁해결방안에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분쟁과 관련하여 정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팀과, 다양한 규정이 상충되는(예: ICC, ICSID, SCC, UNCITRAL) 국제상사중재 소송과정에서는 다국적 기업을 대변하는 일을 하였다. 체코 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의 국내 분쟁부문 중재인을 겸하고 있다.

download / BUY
You can download this article FOR FREE
download the article(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