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대 개인의 권익 – 명확한 법적 정의가 가능한가?
pages 171 - 189
ABSTRACT:

공익은 사회의 기능유지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핵심사항이다. 그러므로 현실에서 정치적 문제 또는 법집행에 해당되는 문제로 공익을 제한할 경우 매우 신중히 처리한다. 여하간 국가가 중요관계를 제한한 필요가 있을 때 합법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공익은 자체의 역할만으로도 기본권과 자유의 보장과 관련되어있다. 기본권과 자유의 보장과 관련되어 공익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익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권익과 공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어 왔고, 현대 사회에 이둘의 경계를 허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실질적인 법치국가에서는 공익의 제한에 법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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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미칼 바톤(JUDr. Ph.D.)박사는 올로모우츠의 팔라키 대학교 법학부 헌법위원회의 조교로, 2006~2007년 학생부 부학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체코 입법회의의 운영위원회, 팔라키 대학교 법학부 학술상원장, 팔라키 대학교 학술상원 입법위원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파벨 마테스 박사(Doc. JUDr. CSc.)는 플젠 웨스턴 보헤미아 대학 법학부와 프라하 금융행정 대학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행정형법과 정보 시스템법을 전공하여 정기학술지에 여러 편의 전공논문과 다수의 소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특히 경찰활동과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법제처에서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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