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중재법원의 승인과 사정집행과 관련한 국제적인 판결재심(해외투자관련 중재법원의 법적 검토시 발생사건에 초점)은 국가의 자주권에 위협적인가? 아니면 ‘지금까지는’ 그저 과대평가된 위험일 뿐인가?
pages 93 - 121
ABSTRACT:

본 논문은 상대적으로 새로운 현상인 투자유치국가의 자주적 사법권을 제한할 수 있는 해외 중재법원과 해외투자 중재법원의 승인과 사정집행과 관련하여, 국내 법원의 판정 재심가능성에 대해 관련 판결건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새 메커니즘을 고안하여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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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s

레오닐라 구글리야는 제네바 법학 대학원 국제사법학부가 수행하는 각 전문분야의 국제투자중재 프로젝트 협력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중앙 유럽 대학교(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S.J.D. (Doctor of Juridical Science) 학위와 국제분쟁조정 프로그램 제네바 마스터 대학(스위스 제네바)에서 MIS 학위를 비롯하여, 중앙 유럽 대학교에서 국제상법 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외에도 키예프-모힐라 아카데미 대학교(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법학 전문가 및 법학학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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