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협정과 관련된 중재재판에서 반소가능성
pages 141 - 156
ABSTRACT:

이 논문은 투자자와 국가간에 진행되는 중재재판에서 반송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적절한 법률을 근거로 한 사법권 문제가 특히 문제로 제시되었다. 합의문제는 관련 투자 합의의 세심한 분석을 요한다는 것이 이 논문의 핵심문제이다. 반소 가능성은 또한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되지 말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를 어떻게 연관성 있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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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라 할로넨은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즈 대법원의 법무사이자 제네바 소재 Lalive의 협력원을 역임하고 있다. 국제 공법 및 투자중재와 관련된 국제중재재판이 그의   전문분야이다.

피에레 라리베 교수는 Lalive의 창립자이자 사장으로 국제법 및 중재에 관하여 50여 년의 경험을 지닌 전문가이다. 현재까지 수백 건의 국제중재재판에서 중재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하였다. 전문분야는 국가와 국가간 및 국가-투자자간 분쟁이다. 라리베 교수는 스위스와 여러 국가에서 학술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0여 편 이상의 간행물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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