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투자자와 유치국가: 이해관계 균형의 필요성
pages 231 - 246
ABSTRACT:

국가의 주권은 외국인 투자관계의 조절을 위한 기본이다.  이 관계는 단지 긍정적인 면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국가는 특히 국제적 차원이나 국내적 차원의 규제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과 외국 투자자의 이익의 균형을 반드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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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쿠트디노브 인수르 자비로비히 박사는 법학박사,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국가법 연구소 선임연구원(국제법 연구 부문)이자, 유라시아법 저널(모스크바) 편집장으로 재임중이다. 박사의 전문분야로는 국제공법, 국제투자법, 국가주권이 있다. 그는 또한 해외투자의 법적 규정과 관련된 전공논문과 소논문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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