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중재시 법원선정관련 합의
pages 47 - 72
ABSTRACT:

개별중재법원은 쌍방투자계약상 선정한 재판소에서 진행하는 소송절차에 있어, 투자계약서상에 따라 결정된 사밥관할구역 조항의 실효성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경우를 미루어 볼 때 법원은 계약서에 포함된 법원선정조항이 중대한 법적인 합의사항위반에 대한 법원의 상소 관할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투자자의 청원이 양자투자협정위반에 근거하는 경우, 중재 재판소는 계약서상의 법원선정조항의 실효성을 인정한다(중재합의의 효력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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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셍 체페락 박사는 크라쿠프 야기엘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유럽 연합 집행 기관 소속 전문가와 PRM III Group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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