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akeš, Milan
해외투자 과세 문제

밀란 바케쉬 교수는 프라하 찰스대학교 법학부 금융법학 교수와 로스앤젤레스 UCLA의 초빙교수를 겸임하고 있다. 그는 다수의 전공논문과 150 편 이상의 전공분야 전문논문을 발행하였다. 가장 중요한 그의 논문에는 금융법의 이론적 문제 (Teoretické otázky finančního práva, 찰스대학교, 프라하, 1979)와 과세제도 및 투자(IBFD 암스테르담)가 있다. 그는 강의 및 학술활동 외에도 금융법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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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artoň, Michal
공익 대 개인의 권익 – 명확한 법적 정의가 가능한가?

미칼 바톤(JUDr. Ph.D.)박사는 올로모우츠의 팔라키 대학교 법학부 헌법위원회의 조교로, 2006~2007년 학생부 부학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체코 입법회의의 운영위원회, 팔라키 대학교 법학부 학술상원장, 팔라키 대학교 학술상원 입법위원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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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ělohlávek, Alexander J.
투자분쟁시 중재 재판의 기밀성 및 비공개성: 공공의 이익과 중재 재판소의 권한 범위

대학교수, 법학박사, Mgr., Dipl. Ing. Oec/MB, 명예박사, 체코 프라하 변호사(미국 뉴저지 브랜치). 벨로흘라벡 법률사무소 선임 파트너, 체코 오스트라바 경제학부 법학부, 체코 브르노 마사리크 대학교 법학부 국제 및 유럽법학부교수(초빙), 프라하, 비엔나, 키예프 등 소속 중재인. ASA, DIS, 오스트리아 중재협회 일원. 미국 워싱턴 DC 산하 WJA – 세계 법률문제 전문가 협회 제 1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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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zepelak, Marcin
해외투자중재시 법원선정관련 합의

마르셍 체페락 박사는 크라쿠프 야기엘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며, 유럽 연합 집행 기관 소속 전문가와 PRM III Group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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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Domański, Grzegorz
오스트리아 항공과 슬로바키아의 소송결과에 비추어 본 관할권 규정에 대한 최혜국 조항의 적용

그레체고르츠 도만스키는 바르샤바 대학교 교수로 바르샤바 소재 도만스키 차크제브스키 팔린카 로펌의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다. 그레체고르츠 교수는 투자조약분쟁을 포함한 중재소송과정에서 중재인으로서 일을 하고 있으며 , 투자자와 투자유치자  양쪽 모두를 대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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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arkhutdinov, Insur Zabirovich
외국 투자자와 유치국가: 이해관계 균형의 필요성

파쿠트디노브 인수르 자비로비히 박사는 법학박사,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국가법 연구소 선임연구원(국제법 연구 부문)이자, 유라시아법 저널(모스크바) 편집장으로 재임중이다. 박사의 전문분야로는 국제공법, 국제투자법, 국가주권이 있다. 그는 또한 해외투자의 법적 규정과 관련된 전공논문과 소논문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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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yrbach, David
투자 중재재판소의 유럽재판소의 예비적 판결 추구 능력

다비드 피르바흐는 ROWAN LEGAL 사의 파트너로, 국제무역중재 및 투자분쟁분야의 중요 전문가이다. 다비드는 투자분쟁, 국제무역중재 소송과정에서 정부와 기업을 대변하는 일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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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Guglya, Leonila
해외 중재법원의 승인과 사정집행과 관련한 국제적인 판결재심(해외투자관련 중재법원의 법적 검토시 발생사건에 초점)은 국가의 자주권에 위협적인가? 아니면 ‘지금까지는’ 그저 과대평가된 위험일 뿐인가?

레오닐라 구글리야는 제네바 법학 대학원 국제사법학부가 수행하는 각 전문분야의 국제투자중재 프로젝트 협력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중앙 유럽 대학교(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S.J.D. (Doctor of Juridical Science) 학위와 국제분쟁조정 프로그램 제네바 마스터 대학(스위스 제네바)에서 MIS 학위를 비롯하여, 중앙 유럽 대학교에서 국제상법 LL.M.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외에도 키예프-모힐라 아카데미 대학교(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법학 전문가 및 법학학사 학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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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Halonen, Laura
투자협정과 관련된 중재재판에서 반소가능성

라우라 할로넨은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즈 대법원의 법무사이자 제네바 소재 Lalive의 협력원을 역임하고 있다. 국제 공법 및 투자중재와 관련된 국제중재재판이 그의   전문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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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arfík, Zdeněk
해외투자 과세 문제

즈데네크 카르픽 변호사는 체코 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의 중재인이며 체코 재무부 항소 위원회의 일원을 역임하고 있다. 그는 프라하 찰스 대학교 법학부의 오랜 자문위원이다. 전문분야는 금융법, 민법 및 상법이며,  이 분야와 관련된 많은 소논문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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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arfíková, Marie
해외투자 과세 문제

마리 카르피코바는 프라하 찰스 대학교 법학부 금융법 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세제 및 보험법 전문의 학술활동을 하며, 같은 주제를 정기적으로 전문 학술지에 기고하고 있다. 다수의 교재와 전공논문의 공동저자이다. 1999년부터 2006년간 국회의원이었고, 2006년 이후부터 국립중앙은행의 항소위원회에서, 2009년 이후에는 공공감사감독회 상임회의에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의 중재인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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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limek, Libor

리보 클리멕 양법박사(JUDr.)는 2010년 브라티슬라바 법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이후 브라티슬라바의 판유러피안대학교(전 브라티슬라바 법학대학) 법학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공부하였다. 그는 체코 국내외에서 여러 저서를 발행한 저자이다. 그의 연구, 논문, 저서는 모두 형법의 국제 및 유럽관련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메일:  libor.klimek@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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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Kononov, Oleksiy
국제 투자법 : 양자 투자계약의 전통적 시스템이 바뀔 시기가 되었는가?

올렉시 코노노프 박사 – 학력: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소재 도네츠크 국립 대학교 경제학부 및 법학부에서 법학전공(2003), 헝가리 부다페스트 중앙 유럽 대학교 법률전공 – LL.M(2007), S.J.D.(2010). 그는 우크라이나 법률실무가로 활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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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Lalive, Pierre
투자협정과 관련된 중재재판에서 반소가능성

피에레 라리베 교수는 Lalive의 창립자이자 사장으로 국제법 및 중재에 관하여 50여 년의 경험을 지닌 전문가이다. 현재까지 수백 건의 국제중재재판에서 중재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하였다. 전문분야는 국가와 국가간 및 국가-투자자간 분쟁이다. 라리베 교수는 스위스와 여러 국가에서 학술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200여 편 이상의 간행물을 저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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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arková, Hana
투자지원 조건 위반에 따른 예산상의 법률적 부작용

한나 마르코바 박사(Doc. JUDr. CSc.)는 프라하 찰스 대학교 법학부 금융법 및 금융과학학과 조교수(도슨트)이며 부학과장을 겸임하고 있다. 현재 강의를 하며 연구활동중이다. 예산법, 세제법, 지방정부의 재무성과가 전공분야이고, 이 분야에 관해 전문 학술지에 다수의 소논문을 기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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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Mates, Pavel
공익 대 개인의 권익 – 명확한 법적 정의가 가능한가?

파벨 마테스 박사(Doc. JUDr. CSc.)는 플젠 웨스턴 보헤미아 대학 법학부와 프라하 금융행정 대학교에서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으며, 행정형법과 정보 시스템법을 전공하여 정기학술지에 여러 편의 전공논문과 다수의 소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특히 경찰활동과 기타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외에도 법제처에서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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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lík, Miloš
투자 중재재판소의 유럽재판소의 예비적 판결 추구 능력

밀로스 올릭은 ROWAN LEGAL의 파트너로 투자분쟁, 국제상사중재 및 다양한 형태의 분쟁해결방안에 상당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투자분쟁과 관련하여 정부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팀과, 다양한 규정이 상충되는(예: ICC, ICSID, SCC, UNCITRAL) 국제상사중재 소송과정에서는 다국적 기업을 대변하는 일을 하였다. 체코 상공회의소 및 농업회의소 부설 중재재판소의 국내 분쟁부문 중재인을 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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Świątkowski, Marek
오스트리아 항공과 슬로바키아의 소송결과에 비추어 본 관할권 규정에 대한 최혜국 조항의 적용

마렉 스비앗코브스키는 바르샤바 도만스키 자크르제브스키 팔린카 로펌의 파트너이다. 마렉의 주요 법무 분야는 M&A, 투자조약중재이다. 그는 투자조약 분쟁소송에서 투자자와 투자유치국 양쪽 모두를 대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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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von Staden, Andreas
투자자- 국가 간의 중재에서 보다 높은 학리적 명확성에 관한 시도: CMS, 엔론 및 셈프라의 중재결정 취소

안드레아스 폰 슈타덴은 스위스 세인트 갈렌 대학교 국제기구 조교수로 재직임중이다. 그의 주된 연구관심분야는 인권법, 국제 투자법, 제도 설계, 초국가적 거버넌스 협정의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세인트 갈렌에 합류하기 전, 그는 프랑크푸르트 소재 리서치 클러스터인 ‘The Formation of Normative Orders‘의 협력 연구원을 지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프린스턴, 예일, 함부르크 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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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Zajíčková, Miroslava
투자지원 조건 위반에 따른 예산상의 법률적 부작용

미로슬라바 자이코바(Mgr.) 박사는 프라하 찰스 대학교 법학부 금융법 및 금융과학부 철학박사 후보이다. 전문분야: 세제법, 예산법. 특히 유럽연합 입법관련. 이외에도 유럽연합 회원국의 조세제도의 연구 및 국가별 비교. 2009년 이래 현재까지 자금지원 GAUK No. 9815/2009(제목: 유럽연합 선별국가의 과세 기준)의 수석연구원으로 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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